보안검사대를 통과하신 후 구입하신 면세품은 기내반입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.
참고
국제선의 경우 100ml(g)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모든 액체류의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,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신 후 구입하신 면세품의 경우 포장된 상태의 물품에 한하여 100ml(g)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반입이 가능합니다.
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「기내반입이 가능한 수하물에 대해 알려주세요.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