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탁수하물이 파손된 경우, 항공사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 및 운송약관에 의하여 정해진 신고 기간(위탁수하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) 이내에 다음의 양식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요청양식(영어)
*주의사항*
-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.
- 도착 시 파손을 발견한 경우 즉시 Peach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도착 후 수하물을 찾지 못한 경우 즉시 Peach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Peach에서는 비닐커버 등의 포장 용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 유모차 등 손상되기 쉬운 물건을 위탁하시는 경우 직접 포장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.
- 악기, 스포츠 용품(골프채, 서핑보드, 윈드서핑 용품, 스키 · 스노우보드 용품, 다이빙 용품, 자전거 등), 카메라 ·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, 정밀기기, 미술품, 도자기, 유리류, 주류 등 깨지기 쉬운 물건은 취급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, 해당 물품의 고유 결함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수하물의 취급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과도한 중량/용량에 의한 위탁수하물 파손
- 노후화 등 수하물 고유의 문제에 기인한 손상 및 수하물 고유의 결함 또는 성질에서 발생한 손상
- 바퀴, 스트랩, 고리, 열쇠, 손잡이의 파손 및 부속품(네임택 · 벨트 등)의 손상
- 경미한 손상(흠, 자국, 패임, 얼룩 등)
- 기한을 넘긴 신청(수하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)
- 내용물의 파손 · 분실
배상한도액에 대하여
- 국내선의 경우 수하물 및 개인 소지품에 대한 배상한도액은 1인당 15만엔까지입니다.
- 국제선의 경우 수하물 및 개인 소지품의 배상액에 한계가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운송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「국내 · 국제 여객운송약관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