날붙이류는 날의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칼날의 길이가 6cm 이하의 가위만 기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.
칼날의 길이가 6cm 이하라도 예리하다고 판단되는 가위는 기내 반입할 수 없습니다.
그 외, 기내반입수하물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「기내반입이 가능한 수하물에 대해 알려주세요.」
날붙이류는 날의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칼날의 길이가 6cm 이하의 가위만 기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.
칼날의 길이가 6cm 이하라도 예리하다고 판단되는 가위는 기내 반입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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